최근 유가 상승으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름휴가가 끝난 9월부터는 유류할증료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추석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항공편 예약할 때 유류할증료에 대한 비용도 무시를 못합니다.
특히 거리가 멀어질수록 유류할증료는 커지는데요.
대한항공 국내선, 국제선 유류할증료(편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편도기준)
2023년 9월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금액
23년 8월 6,600원 -> 9,9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50% 상승)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 금액 기준입니다.
만약 항공편 예약 후에는 유류할증료가 인상이 되어서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서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7월에 항공편 예약한 사람이라면 정말 좋았을 거 같네요. 인상된 유류할증료를 내지 않았으니까요.
2.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편도기준)
2023년 9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금액
편도기준 적게는 몇천원부터 많게는 몇만원까지입니다.
왕복으로 한다면 몇십만원까지 항공편 금액이 늘 수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울 단위로 사전 고지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
적용기간은 2023년 9월 1일 ~ 9월 30일 (발권일 기준)
국내선과 마찬가지로 항공편 예약 후에는 유류할증료가 인상이 되어서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달러화(USD)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 유가 산정 기간과 동일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KRW)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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